귀하가 상표권자 또는 저작권자이며 귀하의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한 사본을 제출하되, 당사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보내주십시오: The Brand Power Company, Inc, 수신인: Matt Fitzgerald, 155 Queens Quay East, Toronto, Ontario, M5A 0W4, Canada, ON M4W 3H8 또는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mail protected].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17 U.S.C. § 512(c)에 따라 당사 대리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완전히 작성되고 서명된 신고서를 받으면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주장되는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고 저작권법상의 당사의 의무에 따라 액세스가 중단되었다고 자료를 게시한 개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통지서에 서명이 없거나 당사의 양식이 아니고 양식에 승인된 언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는 귀하와 함께 올바르게 실행된 통지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지서에 기타 정보 중 어느 것이라도 누락돼 있으면 귀하의 요청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17 U.S.C. § 512 (g) (2)에 따라서, 자료를 게시한 개인은 실수 또는 오인으로 인해 자료가 제거 또는 비활성화되었다는 반박 통지를 당사에 보내올 수 있습니다. 이 반박 통지는 (1) 서명이 있어야 하고, (2) 개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3) 반박 통지를 하는 개인이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진술을 포함해야 하고, (4) 자신의 주소지 연방 지방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박 통지를 접수하고 당사에서 자료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복원하기를 원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자료에 대한 액세스가 복원될 것을 알리는 사본이 귀하에게 발송됩니다. 게시한 개인이 당사 네트워크 및 서버에 대한 침해 행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 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귀하가 제기했음을 당사에 알리지 않는 한 반박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에서 14일 사이에 액세스가 복원됩니다. 자료에 대한 액세스 복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당사가 판단하면 추가 통지를 받지 않게 됩니다.